[국민청원]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법 조속히 처리해야"

2025-11-04

3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김은혜의원 등 12인)의 조속한 진행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법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노후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적인 민생법으로 정치적 이유로 미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이 통과되면 10년 넘게 걸리던 절차를 3년 이내로 단축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정쟁을 멈추고, 국민의 삶의 질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법을 즉시 심의·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4일 오후 2시 30분 기준 2,667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60CF53264F54EBE064ECE7A7064E8B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hj_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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