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연장에 한숨돌린 원전업계…신규 원전 건설도 본격화될지 관심

2025-11-13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후 처음으로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수명 연장을 결정했다. ‘제2의 탈원전’ 우려가 나오던 이재명 정부 초기 원전 유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원전 업계는 일단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직면한 에너지 안보, 탄소중립, AI 시대의 전력 수요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사실상 원전뿐”이라며 “고리 2호기 수명 연장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백원필 전 한국원자력학회장도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에너지·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하다”며 “다소 늦었지만 고리 2호기 연장이 결정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고리 2호기에 이어 고리 3·4호기 등 9개 원전(고리3·4호기, 한빛1·2호기, 한울1·2호기, 월성2·3·4호기)의 계속운전 심사가 남아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전체 절차가 속도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원전 10기 계속운전의 첫 시작인 고리2호기 계속운전 승인은 한수원뿐만 아니라 국가 에너지 및 산업 정책 측면에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원안위 산하 외부전문가 위원회인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도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심사에 대해 "고리 3·4호기 등 후속 신청호기 심사 기준선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검토했다"며 기준점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향후 9개 원전의 계속운전 심사와 관련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고리 2호기의 경우 결정이 여러 차례 지연되면서 실제 운전 가능한 기간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등 전문가 집단이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끝낸 상황에서 행정적 절차를 이유로 재가동을 미루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조치”라고 꼬집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계속운전 허가 기간은 ‘운영 정지 시점부터’ 계산되는데, 고리 2호기는 결정 시기와 관계없이 2033년 4월 8일이 운전 가능 기한으로 고정돼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정비 절차를 거쳐 2026년 2월 재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실제 운전 기간은 7년 남짓에 불과하다. 가동 기간이 짧아질수록 경제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원전 업계는 원전이 하루 멈출 때 발생하는 손실을 약 10억원으로 추산한다.

백원필 전 한국원자력학회장은 "미국의 경우 원전 기한 중 면허 갱신 여부를 심사하고 기한 역시 20년으로 길다"며 "갱신 결정 기한을 늘리거나 결정 전까지 계속 운영을 할 수 있게 하거나, 결정 이후에 10년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원전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신규 원전 건설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대형 원전 2기 건설 계획이 포함돼 있지만, 이번 정부 들어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2037년과 2038년 도입이 예정된 대형 원전은 해당 일정에 맞추려면 올해 안에 부지를 선정해야 하지만, 현재 관련 작업은 휴업 상태다. 주무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은 “신규 원전 건설은 국민의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주현 교수는 “기존 원전의 단순 유지·보수만으로는 원전 부품 업체들의 생태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신규 원전 계획이 축소되거나 후퇴할 경우 원전 산업의 경쟁력 자체가 약화될 뿐 아니라, 결국 기존 원전의 유지·보수조차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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