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지사, 강원특별법 개정 촉구

2025-11-13

국회 방문해 3차 개정안 심사 요청

강원특별자치도는 김진태 지사가 전날 국회를 방문해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을 만나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개정 과정에서의 난항과 도민 천여 명이 국회를 찾아 호소했던 점을 언급하며, 이번 개정안은 대폭적 권한 요구가 아니라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둔 실용적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입법과제 중 3분의 2가 이미 정부와 협의된 상태라는 점도 강조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2024년 9월 26일 한기호·송기헌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총 40개 입법과제 68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법안은 8월 26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이후 1년 넘게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신정훈 위원장은 강원 지역의 절박한 상황을 이해한다며, 군사·환경·산림·농업 분야에서의 규제 완화 성과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강원만의 특색이 담긴 법안이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석탄경석 문제와 국제학교 관련 조항 등 도민 염원이 담긴 내용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며 정기국회 내 처리를 다시 한번 요청했다.

한편, 올해 6월 시행된 강원특별법 2차 개정으로 농업진흥지역 6개 시군 9개 지구 35만 평이 해제됐고, 고성 통일전망대는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됐다. 군사 규제 완화로 철원·화천의 규제 면적도 크게 축소됐으며,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통해 소규모 평가를 포함해 210건의 평가가 처리되는 등 규제 완화의 실질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영탁기자

youngt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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