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고리 원전 2호기 계속운전 허가…2033년까지 연장

2025-11-13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에 대해 '계속 운전'을 허가했다.

원자력안전위원위원회는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의결로 고리 2호기 수명은 설계수명 만료일(2023년 4월)로부터 10년 늘어난 2033년 4월까지로 연장됐다.

이날 회의는 오전부터 원안위 위원 간 이견이 커 격렬한 토론 끝에 표결이 진행됐다. 표결 결과 6명 중 5명이 찬성했고, 1명이 반대했다.

고리 2호기는 가압 경수로 방식의 출력 685MW급 원전으로 1983년 4월 9일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22년 4월 원안위에 고리 2호기의 가동 연한을 10년 연장해 달라고 신청했다.

이번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이 허가되면서 고리 3·4호기, 한빛 1·2호기 등 다른 원전의 계속운전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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