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밀반입·사업자금 대출 유용…정부, 외국인 부동산 위법거래 210건 강력대응[집슐랭]

2025-11-17

국무조정실 산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외국인 부동산 위법 거래 행위를 조사하고 적발된 210건에 대해 세무조사와 수사 및 검찰 송치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법적 처벌, 대출금 회수, 본국 통보 등 후속 조치와 함께 향후 처벌 수위 상향도 추진하기로 했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용수 부동산 감독 추진단장은 “외국인의 위법 거래행위는 국내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시장 불안으로 인한 국민들의 심각한 고통을 야기할 수 있다"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각 기관에서는 최대한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탈세 혐의 및 의심거래에 대해서도 본국으로 적극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적발된 위법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거래금액과 계약일을 거짓 신고해 적발된 사례가 162건으로 가장 많았고 △편법증여 57건 △해외자금 불법반입 39건 △대출용도 외 유용 13건 △명의신탁 14건 △방문취업 비자로 임대업 영위 5건 순이었다. 총 210건의 거래에서 290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다.

이날 적발된 외국인 중에서는 고가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불법을 저지른 사례가 다수 보고됐다. 한 외국인은 서울의 한 아파트를 68억 원에 매수하면서 본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으로부터 46억 원을 차입해 거래 대금에 활용했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이를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보고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외화를 밀반입해 4건의 주택을 매수한 경우도 있었다. 사전 신고 없이 외화를 반입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벌금과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이 외국인은 주택 매매 대금 17억 3500만 원 중 5억 7000만 원의 외화를 현금을 통해 입국하고 같은 국적의 지인들을 이용해 환치기 수법으로 현금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25억 원의 단독주택을 매수하면서 연간 근로 소득을 9000만 원으로 기입한 외국인도 적발됐다. 이 외국인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의 은행으로 송금하고 이를 다시 우리나라 은행으로 입금해 125억 원의 주택을 매수했지만 구체적인 사업소득 수준을 소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우리 나라에서의 근로소득은 연평균 9000만 원 수준으로 기입했다.

부모를 임차인으로 계약을 맺고 갭투자한 외국인도 적발됐다. 한 외국인은 서울 소재의 한 아파트를 31억 원에 매수하면서 부모를 임차인으로 하는 보증금 20억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수사 및 검찰 송치를 통해 과태료 부과, 대출금 회수 등의 후속 조치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더 나아가 외국인의 위법 부동산 거래 근절을 위해 처벌 수위도 상향하기로 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기획조사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 근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택뿐 아니라 외국인의 비주택·토지 이상 거래 기획조사 등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고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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