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자격을 맞추기 위해 실적이 전무한 계열사들에게 약 5000억 원 규모의 아파트 공사물량을 몰아준 우미그룹과 중견건설사 우미건설이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다. 총수 2세가 지분 100%를 보유한 신설 법인까지 지원 대상으로 포함했는데, 해당 회사는 불과 5년 만에 117억 원의 매각차익을 남기고 지분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징금 규모가 약 500억 원으로 건설사 대상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기업집단 우미그룹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83억 7900만 원을 부과하고, 핵심 계열사인 우미건설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특정 계열사의 입찰자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실질적 역량이 없는 회사에 공사 실적을 꿔주는 방식의 부당지원 행위에 칼을 댄 사례다. 공정위의 건설사에 대한 과징금 규모로 호반건설(608억 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호반건설은 2023년 9월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납무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과징금 일부 취소 판결을 받았다.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공정위는 정상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운 특성을 고려해 시행령 기준에 따라 지원 규모의 10%를 위반금액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감경은 적용되지 않았다. 이번 고발 대상이 우미건설로 특정된 이유에 대해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그룹본부의 기능을 사실상 우미건설이 수행했고, 실적 몰아주기 구조 전체를 기획·지시한 핵심 법인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24년 2월에 우미건설에 조사관을 파견하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우미건설이 벌떼입찰을 통해 공공택지를 계열사에 판매하면서 부당 지원을 한 것으로 의심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우미그룹은 2017년부터 시행사(우미건설·우미개발·우미글로벌 등)가 보유한 12개 아파트 공사현장에 실적이 전혀 없는 계열사를 비주관시공사로 끼워 넣는 방식으로 실적을 만들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미그룹의 총 지원액은 4997억 원에 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미그룹은 2010년부터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하는 벌떼입찰을 지속해 왔다. 하지만 2016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회적 비판이 거세진 벌떼입찰을 막기 위해 1순위 요건을 대폭 강화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주택건설실적 300세대가 없으면 1순위로 입찰할 수 없도록 제도가 개편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미그룹은 변경된 제도하에서 계속 입찰에 참여시킬 목적으로 2017년부터 주택건설 실적이 없는 계열사에 5000억 규모에 달하는 공사물량을 몰아줬다는 것이 공정위의 결론이다. 거기에다 벌떼입찰은 그룹본부 지시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 회사는 건축공사업 면허조차 없는 상태에서 시공사로 선정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지원객체로 선정된 5개 회사는 우미에스테이트·명가산업개발·심우종합건설·명상건설·다안건설로 당시 대부분 매출도, 주택건설 경험도 거의 없던 페이퍼 컴퍼니 수준이었다. 특히 우미그룹은 이들 회사가 실제 시공능력이 없다 보니 건축면허를 맞춰주기 위해 유상증자·기술자 전보 현장 인력·공정관리·계약서 작성까지 다른 계열사가 대행 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정책적 조립을 했다. 그 결과 이들 5개사는 지원 전 매출이 거의 없었으나, 지원 이후 모두 연매출 500억 원 이상의 중견 건설사로 부상했다. 공정위는 이를 경쟁사업자와의 시장질서를 심각하게 왜곡한 행위로 판단했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총수 2세가 지분 100%를 보유한 우미에스테이트다. 2017년 자본금 10억 원으로 설립된 이 회사는 불과 설립 4개월 만에 880억 원 규모 공사를 배정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2020년 공공택지 1필지를 추가 낙찰받았다. 이후 총수 2세 2명은 2022년 해당 지분을 우미개발에 127억 원에 매각해 5년 만에 117억 원의 차익을 실현했다. 공정위는 이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부의 이전이라고 명시했다. 최 국장은 “편법적인 벌떼입찰에 참여시킬 목적으로 공공택지 입찰 자격을 계열사에게 인위적으로 채워주는 행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공정위가 제재한 호반·제일·중흥·대방 등의 벌떼입찰 사례는 대부분 총수 일가 회사가 지원객체였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총수 2세 회사 외에 특수관계가 없는 계열사들도 대규모 지원을 받은 점도 특징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주택건설·공공택지 시장에서의 사익편취와 부당지원 행위를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단독]명품시계 등 사치세 2년새 15.6%↑···“요트·명품 옷에도 ‘플렉스 택스’ 매기자”](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16/news-p.v1.20251110.9de7c9245a77487c9e23160cb86586a1_P1.webp)
![외화 밀반입·사업자금 대출 유용…정부, 외국인 부동산 위법거래 210건 강력대응[집슐랭]](https://newsimg.sedaily.com/2025/11/17/2H0HNDYS5T_1.jpg)

![[류성현의 판례평석] 신탁계약상 부가가치세 환급금 양도 약정 위반, 횡령죄 성립 안 돼](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147/art_17633488165345_c413bd.jpg)
![[예규·판례] 의정부지법 “지자체 허가 지연, ‘정당’…종부세 추징 불가”](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146/art_17630957490315_8d435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