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AIDT 교과서 지위 박탈 환영…명확한 취소절차 안내 필요"

2025-08-04

"교육부, 아직도 신청 독려…학교현장 혼선 여전"

무상교육 경비지원 법안도 통과…"47.5% '이내' 비율은 유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전교조는 교육당국에서 올해 2학기 AIDT 취소 절차를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4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오히려 AIDT 강행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 해소에 기여하고, 향후 교육 현장에서의 토론과 합의를 통해 학생의 다채로운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정책이 추진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교조에 따르면 애초 내년 2월까지 교과서 지위 유지를 제안한 교육부는 지금까지 2학기 AIDT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전교조는 "학교 현장에서는 취소 절차에 대한 안내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혼선을 겪고 있다. 국민신문고에는 AIDT 취소 절차를 묻는 민원이 올라왔으며, 교사들은 자발적으로 취소를 진행하고자 하지만 교육당국의 공식적인 절차 안내는 부재한 상황"이라며 "교육부가 AIDT 2학기 사용 신청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학교에 취소절차를 명확히 공문으로 안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촉구했다.

AIDT 도입 과정 전반에 대해서는 "새로운 교육정책 추진에서 중요한 것은 '세계 최초'가 아닌 정책 타당성 검토와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숙의 과정"이라며 "모든 논의 과정이 생략된 AIDT 정책은 학교 현장의 혼란만 심화시켰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학교에 AIDT를 강제하는 모든 관련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며 "교육에서의 AI 활용에 관한 숙의를 진행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적 합의 도출에 먼저 나서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한편 국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를 2027년 말까지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예전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중 47.5%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시도 및 시군구가 지원하게 된다.

이에 대해서도 전교조는 "국가가 공교육의 책임을 다하고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간 이번 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정부 부담 비율을 기존 47.5%에서 '47.5% 이내'로 수정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라고 짚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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