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료 활용 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거쳐야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변경됐다.
교육부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분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과서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한편 교과서의 범위를 도서와 전자책으로 제한했다.
개정안은 AI 디지털 교과서와 같은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했다.
교과서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채택하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즉시이다.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지정할 경우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작년 말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나,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앞서 교육부는 법안 통과를 앞두고 "AI 디지털 교과서가 교육자료가 된다면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교육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지원하겠다"며 "2학기 학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FAQ(자주 하는 질문) 등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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