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본회의 상정…격하시 예산지원 근거 상실
시·도교육청 갈팡질팡…교과서 검정 절차도 중단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개학을 일주일 앞두고 있지만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AIDT)를 교과서에서 교육 자료로 격하될지 여전히 불투명해 교육현장의 큰 혼란이 예상된다.
교육 자료로 격하될 경우 당장 개학을 앞둔 학교에서는 예산을 지원받을 근거가 없어지는 등 절차적 혼선을 빚게 된다.

4일 교육계와 국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가르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여야는 AI 디지털 교과서에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 자료로 격하하는 안과 교과서로 유지해 학교별로 자율 선택하게 할지 논의한다.
AI 교과서는 첨단 기술인 AI를 활용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윤석열 정부의 대표 교육 정책이다. AI 교과서 도입에 지난해 예산만 최소 5333억 원이 투입됐고, AI 교과서가 개발에 들인 비용까지 합치면 1조 원이 훌쩍 넘는다.
현재 진행 중인 한 교과서 검정 절차도 중단된다. 한 과목당 4000만 원 내외로 비용이 들었는데 사용도 못 하고 중단된다.
지난 1학기 초등학교 3·4학년(영어·수학),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영어·수학·정보) 학생들이 AI 교과서를 사용해 수업을 진행했다.
AI 디지털 교과서의 지위를 두고 이견이 생기며 예산 지원과 플랫폼 유지 여부 등이 정해지지 않아 현장과 발행사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불투명한 점을 들어 수요 조사를 하지 않았다. 반면 대구교육청은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전체 학교에서 사용할 예정이다.
교과서가 유지된 채로 개학하면 서울이, 격하되면 대구가 난감해진다. 관련 예산을 집행하는 교육부도 마찬가지다.
시·도 교육청 관계자는 "AI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어떻게 될지 몰라 수요 조사를 하기 어려웠고, 관련 예산이나 지원이 교육부에서 배분해 집행해야 하는데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어 본회의 결과를 보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 당국과 국회 시선도 엇갈린다. 교육부는 AI 교과서가 참고서로 격하될 것으로 보고, 본회의 결과에 따른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단 AI 디지털 교과서가 교육 자료화되면 그 부분은 현장 혼란 없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해서 현장에 혼란이 없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관계자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개정안이나 시행령을 통한 조정보다는 제29조의2제2항을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유예 기간을 단축해 수정안 상정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29조 제2항은 교육부장관은 디지털 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할 경우 학습자 개인의 정보 보호 및 학교 현장의 수용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발행사들은 AI 디지털 교과서 자율 선정도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자율 선정으로 AI 디지털 교과서를 실제로 접할 기회가 줄어들 수 있어 부정적 인식을 개선할 기회가 줄어들 수 있어서다.
지난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발표한 전국 초·중·고 교원 3485명을 대상으로 한 'AI 디지털 교과서(AIDT)에 대한 학교 현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원의 78.9%가 AI 디지털 교과서의 지위가 교육 자료로 규정돼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AI 디지털 교과서를 전국에서 가장 많이 채택한 대구교육청은 AI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한 초·중등 교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5%가 "효용성을 느꼈다"고 답했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