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쟁점 법안 15건 심의 후 방송3법·노란봉투법 등 상정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안법)'과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곡관리법)' 등 비쟁점 법안이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됐다.
국회는 4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상정 안건 20건 중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 쟁점 법안 5건을 제외한 비쟁점 법안을 먼저 처리했다.

우 의장은 "필리버스터가 예정된 법안은 뒤로 하고 비쟁점 법안들은 먼저 처리하자는 것"이라며 "순서를 정함에 따라 협의가 있었단 것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여야는 우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재석 259인 중 찬성 203인, 반대 29인, 기권 27인으로 가결시켰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오는 2027년까지 국가가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최대 47.5% 범위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초·중등교육법)도 재석 250인 중 찬성 162인, 반대 87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됐다.
이는 교과용 도서의 정의 및 범위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며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음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역화폐법)도 재석 236인 중 찬성 161인, 반대 61인, 기권 14인으로 통과됐다.
이는 국가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고, 활성화를 위해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해 실태조사를 하는 게 골자다.
농안법과 양곡관리법도 처리됐다. 먼저 농안법은 재석 237인 중 찬성 205인, 반대 13인, 기권 19인으로 통과됐다.
이는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질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가격안정제를 골자로 한다. 기준 가격은 대통령령에 따라 당해년도 생산비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양곡관리법은 재석 236인 중 찬성 199인, 반대 15인, 기권 22인으로 통과됐다.
이는 일정 수준 이상의 남는 쌀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쌀 대신 타 작물 재배를 유도해 선제적으로 생산량을 조절하고, 그럼에도 과잉생산되는 쌀은 의무매입한다.
민주당이 본회의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는 쟁점 법안(상법 개정안·방송3법·노란봉투법)도 추가로 심의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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