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란봉투법' 강행 의지 재확인…“법 시행 후 혼란 없을 것”

2025-08-03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표결을 앞두고 여론 동력 확보에 나섰다. 이들은 이르면 오는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함과 동시에 법안을 둘러싼 오해가 크다며 이를 해소하는 작업에도 나섰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노조법(노란봉투법) 2·3조 개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개정안은 노동현장에서 반복된 구조적 갈등과 책임 회피라는 악순환을 끊고 실질적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해서 교섭질서를 바로 세우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도급 노동자의 파업 대상을 원청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뼈대다. 아울러 노동조합 활동 범위를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나 플랫폼노동자 등으로 확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민주당·진보당 등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뒤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던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뒤 지난달 28일 마라톤 회의 끝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이들 주도로 가결했다. 지난 1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도 통과한 뒤 본회의에 부의됐다.

노란봉투법은 이르면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상법개정안 등 쟁점 법안 강행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면서 사실상 법안 상정 순서에 따라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허 수석은 “4일 열리는 의총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할 생각”이라며 “(국민의힘이 법안) 모두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상황이어서 의총을 통해 다른 의원들이 말씀을 듣고 결정할 예정이다. 어느 법을 먼저 처리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처리 동력 확보를 위해 법안의 구체적 내용과 법안 통과 이후 향후 노사관계·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설명도 펼쳤다.

이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사실상 '실질적 지배력'이다.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경우 사용자로 본다는 조항 때문이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확대된 사용자의 범위는 이미 대법원이나 하급심 판례의 법리를 그대로 반영해 입법한 것이라고 했다.

이용우 의원은 “실질적 지배력은 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이 판정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2010년 현대중공업과 관련한 대법 판결에서부터 해당 설이 나왔다. 일본은 훨씬 더 그 이전에 인정됐다”며 “이후 학계 등을 통해 확립된 내용이 있고 이에 따라 법원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안이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되는 만큼) 노동 현장과 노동 행정 분야 등에서 법안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6개월 동안 노력할 것”이라며 “법 시행으로 인해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부연했다.

더불어 “오히려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 받는 것이 드물다. 상당히 인정받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법리”라며 “실질적 지배력이 있다고 인정돼도 이것이 곧 교섭 의무로 직결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로 참여한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도 하청 사장님은 뭐가 없고 사실 도급을 받아 사람만 공급하는 방식의 일들이 많은데 이에 따라 불법 파견도 많다.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인정받는 경우는) 그것이 대표적인 예시”라고 했다.

이후 “원청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노동조건을 지배·결정하는 경우 사용자로서 의무를 갖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사용자로서 누리는 권한에 비례해 동일한 의무를 가지는 것이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데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노란봉투법 통과로 원·하청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결과적으로 불법파업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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