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주진우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30 청년크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7.29. [email protected] /사진=김명년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주진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언제까지 민주노총 계산서를 국민이 지불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주 후보는 3일 SNS(소셜미디어)에 "건폭(건설현장 폭력 사범)은 노동과 무관한 공갈범이다. 국민에게 직접 피해를 줬는데 사면은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후보는 "건폭은 자신의 노조원만 채용해 달라며 쇠 파이프로 건설 현장 입구를 막고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며, 경찰도 폭행한 사람들"이라며 "월례비·급행료 등 금품도 갈취한다. 그 비용은 아파트 분양 가격에 고스란히 반영되므로 국민들의 주머니를 턴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노조 탄압과는 무관하다. 공갈·강요·업무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가 유죄로 확정됐고 조직폭력과 유사해 '건폭'이라 부른다"고 했다.
주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을 빙자해 건폭 사범까지 사면하겠다고 한다"며 "일반 국민은 식당 입구에 가서 욕설만 해도 업무방해죄로 처벌받는다. 경찰관 멱살만 잡아도 구속되는데 왜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만 치외법권을 누려야 하느냐"고 했다.
주 후보는 "대선 때 이재명 후보를 민주노총이 도와줬다고 해서 계산서를 막 들이밀고 있다"며 "민주노총 출신을 고용노동부 장관 시켜줬고, 기업은 망하든 말든 노란봉투법도 일방 통과시키려 한다"고 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일 전체 회의를 열고 방송3법, 집중투표제 강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해 사용자 정의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노동쟁의에 대해서도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 등을 담아 행위 범위를 넓힌다.
보수 진영과 경영계에선 노란봉투법 통과로 원청업체를 사용자로 인정하게 될 경우 수많은 하청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에 대응하느라 경영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에 따른 잦은 파업 발생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