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김태선 등 10인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로 변경해야"

2025-08-0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등 10인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5월 1일을 법정기념일인 근로자의 날로 정하고 이 날을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계 대부분의 국가는 매년 5월 1일을 노동자의 날(May Day)로 지정하여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헌신한 노동운동의 역사를 기리고 있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과 노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노동자계층의 단합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념일 명칭을 노동자의 날로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기념일 명칭을 현행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자의 날'로 변경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김병주, 김주영, 박정, 박홍배, 안호영, 이병진, 이용우, 이학영, 허영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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