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은 해운 공동행위의 법적 안정성을 확립하고 해운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해운산업의 중요성을 강조,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공동 행위와 관련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유럽, 일본, 중국, 대만 등 주요 해운국과 마찬가지로 해운법에 따라 신고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운 공동행위는 주요 해운국인 유럽, 일본, 중국, 대만 등에서 허용하는 제도다. 이는 정기선사들은 공동행위를 통해 운임·운항스케줄·선복량 등을 사전에 협의함으로써 화주에게 안정적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외국대형선사들과의 경쟁을 위한 필수제도인 셈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2018년 해운법 제2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적법하게 신고한 정기선사들의 공동행위를 담합이라고 판단하고 2018년부터 국내·외 정기선사들을 조사해 2022년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국내외 정기선사들과 공정위 간 행정소송이 진행, 국내해운업계 및 수출입 화주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반복됐다.
지난 2021년 위성곤 의원은 이러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해운법상 신고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해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하는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회기 종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원택 의원은 “해운산업은 우리 경제의 동맥이자 공급망 안보를 책임지는 전략산업”이라며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국적선사의 경쟁력을 강화해 수출입 화주의 물류 안정성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성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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