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이 10년 만에 상향 조정된다. 코로나19 이후 물가 상승으로 '유령 졸업 기업'이 양산된다는 업계 지적에 따라, 정부가 합리적 조정을 통해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44개 업종 중 16개 업종, 소기업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의 매출액 기준이 상향된다. 새 기준은 9월 1일부터 시행돼 해당 결산 기업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은 현행 매출액 범위 400~1500억원 이하에서 400~1800억원 이하로 조정된다. 업종별 매출액 구간도 기존 5개에서 7개로 세분화됐다.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의 경우 매출액 기준은 현행 10~120억원 이하에서 15~140억원 이하로 조정되며, 업종 구간 역시 5개에서 9개로 늘어난다.
이번 조치는 2015년 이후 유지돼온 매출액 기준을 10년 만에 손질한 것이다. 그동안 물가 상승과 원가 부담 증가로 인해 실질적 성장 없이도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해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늘어났다. 업계는 이를 '졸업 리스크'로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해왔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조기 종료되는 기업에는 특례가 부여된다. 유예제도는 매출액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기업에 최대 5년간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도록 했다. 다만 중소기업 졸업 유예중인 기업이 다시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어 졸업 유예기간이 조기에 중단되는 경우, 향후 중소기업 유예를 한 차례 추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한성숙 장관은 “기업의 성장이 아닌 물가 상승에 의한 매출액 증가로 중소기업 지원이 중단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합리적 수준에서 기준을 상향했다”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