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주요 세목 개편을 담은 '2025년 세법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10억원 강화 방안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이어서 제외됐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13개 세법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5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다음 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개정 대상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육세법, 관세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앞서 기재부는 법인세율을 전체 과표구간에서 1%포인트 일괄 인하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증시투자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는 소득세법 시행령 사안이어서, 이번 법률 개정안 처리에선 빠졌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양도세 부과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향후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이 강화된 10억원 기준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