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지방자치법 개정안' 긴급 상정 강력 반발

2025-08-2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전국적으로 연간 22조원에 달하는 민간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수탁기관에 예외 없이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긴급 상정돼 논란이 뜨겁다.

발의된 지 불과 서너 달밖에 되지 않은 법안이 1년 넘게 계류 중인 다른 법안들을 제치고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되면서 '회계사들을 위한 청부입법'이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것.

이번 개정안의 배경에는 지난해 10월 25일 대법원 판결이 자리 잡고 있다. 당시 대법원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는 회계사법상 회계감사와 다르며, 지자체 자치권에 따라 세무사가 검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 이후 전국 6개 광역단체와 3개 기초 지자체는 세무사에게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를 허용하는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그동안 회계사들이 독점적으로 수행해오던 민간위탁 사업비 검사 시장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회계사들은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아예 법률로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최운열 회장은 법 개정을 공언해왔으며, 일부에서는 대형 로펌까지 동원한 '청부입법'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 "국민 부담 눈덩이" vs "투명성 확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가장 큰 피해와 부담을 갖는 대상은 영세한 어린이집이나 복지관 등이다. 행안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회계감사 의무화 시 기관당 평균 600만원의 감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인건비 비중이 80% 이상인 기관들은 이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결국 서비스 축소나 세금 투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연 600만원에 달하는 감사수수료는 어린이집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조치"라며 "보육 기반을 무너뜨리는 입법"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학부모들에게 감사비용이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반면, 이 법안의 찬성 측은 민간위탁 사업의-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관리·감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반대 측은 이미 부실감사 논란이 불거졌던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 자치권 침해 논란도 가세

민간위탁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에 속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법률로 세부 사항까지 규정하는 것은 지자체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에 속하는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회계감사만 의무화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입법"이라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이 법안의 통과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야 합의로 26일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신정훈) 법안1소위(윤건영)에 긴급안건으로 회부 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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