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건진법사 측 청탁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이달 중 증인신문과 증거조사가 끝나면 피고인 신문과 결심공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은 증인신문 종료 이후 재판 중계 신청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 사건의 6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달 14일까지 증인신문을 마친 뒤 19일 서증조사, 26일에는 서증조사에 대한 피고인 측 의견을 듣기로 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이 종결되면 서증조사를 하고 피고인 신문, 최종 의견진술로 마무리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11월 말, 늦어도 12월 초에는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변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24일 첫 공판이 열린 이후 약 두 달여 만에 1심 심리가 마무리되는 흐름이다. 특검법은 1심을 6개월 이내에 종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상 결심공판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올해 안에 1심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특검은 서증조사 단계부터 재판 중계 신청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재판 막바지에 중계를 할 필요가 있느냐”며 “강하게 반대한다. 지금 모욕 주기를 하는 건 아닌 거 같다”고 반발했다.
이날 공판에는 김 여사의 미래에셋증권 계좌를 담당했던 증권사 직원 A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특검 측은 A 씨에게 “도이치모터스는 통상 하루 1천주 정도 매매되는 종목인데, 피고인 계좌에서 2만3천주 매수 주문이 들어갔다”며 “마치 3만주 물량이 나올 것을 알고 주문한 것처럼 보인다”고 질문했다. 이에 A 씨는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인 거래는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정확한 내용은 다 기억나지 않지만 어떤 형태로든 (김 여사로부터) 주문 지시가 있어 주문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변호인 측은 “이례적인 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공격적인 매수 성향을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과정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전주’ 역할을 하며 약 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2년 재·보궐선거와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 현안 청탁의 대가로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 2개와 영국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이날 샤넬 가방 2개 수수 사실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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