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스타항공 승무원 채용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김상곤)는 5일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전 의원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승무원과 일반직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인사팀에 추천하고, 자격 미달자나 불합격자를 합격시키도록 지시해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의원이 점수 미달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자 76명)을 채용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의원 측은 “기업 내부의 인재 추천 절차를 ‘위력’으로 본 검찰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청탁으로 보기에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전 의원은 “지역 인재 유출을 막고 장기 근속자를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도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경영진의 지시가 인사 담당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위력’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인사 담당자에게 채용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언행을 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 담당자들이 단순히 압박감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자유의사가 제압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신규 직원 채용과 관련한 최종 합격자 결정은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인사 담당자들의 업무는 전형 결과 보고로 종료된다”며 “피고인들이 평가 점수를 조작하거나 순위를 변경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어 인사 담당자의 고유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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