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근로소득 상위 40%가 세액감면 73%···다자녀 공제확대로 형평성 우려 커져

2025-08-04

근로소득 상위 40%가 받는 세액감면 규모가 7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다자녀가구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액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되면서 중산층 이상에 돌아가는 세액감면 혜택은 더 커질 전망이다. 저소득층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액공제보다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아동수당을 확대하는 방식이 형평성에 더 맞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4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100분위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현황(2023년 귀속)’ 자료를 보면 근로소득 상위 40%가 차지하는 소득공제액 비중은 59%였지만 이들의 세액감면 추정액 비중은 73%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공제가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같은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도 세율이 10%인 사람은 세금을 10만원 줄이지만, 세율이 40%인 고소득자는 40만원이나 절감하게 된다. 즉, 똑같은 공제를 받아도 고소득자는 저소득자에 비해 최대 4배 더 많은 세금 감면 효과를 누린다.

이같은 ‘역진성’ 문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일용직 근로자까지 포함하면 더 심각해진다. 실제 2023년 기준,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노동자가 372만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999년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지금까지 일몰기한이 10차례나 연장되며 사실상 영구적인 세제 혜택으로 자리잡았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만을 공제 대상으로 삼았지만 이후 전통시장, 대중교통, 신문구독료, 영화관람료, 체육시설 이용료 등이 차례로 추가되면서 세액감면 규모가 2023년 3조71억원을 넘겼다. 신용카드 사용 장려 등 당초 목표는 달성됐지만, 폐지에 따른 반발로 인해 ‘역진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정부가 2025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하기로 하면서 소득이 적은 사람보다 많은 사람이 더 큰 혜택을 받는 불공평한 세금 혜택 문제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질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30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보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가구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 한도가 300만원에서 자녀 1명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늘어난다.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으면 자녀 1명당 25만원씩, 최대 50만원이 늘어난다. 이같은 세제 개편안이 시행된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따른 세액 감면액이 전년대비 3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추정했다.

용 의원은 “소득이 높을수록 출산율과 자녀 수가 많다는 통계들을 고려하면 자녀 공제액을 새로 도입할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역진성이 도리어 커질 것”이라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로 인한 세수를 아동수당 확대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소득공제 형태보다 재정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형태로 지원이 이뤄진다면 소득세를 내지 않는 3분의 1 가량의 저소득층에는 혜택이 전혀 돌아가지 않는다”며 “만약 다자녀 가구에 혜택을 준다면 아동수당과 같이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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