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간편결제 공시 대상 확 늘린다...깜깜이 수수료 개선

2025-08-03

정부가 간편결제 수수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대상 사업자 기준을 월 평균 거래액 100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대폭 낮춘다. 또 PG사를 포함한 전자금융업자까지 공시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전자금융업자는 월 평균 거래액 5000억원 이상이 공시 대상이다. 장기적으로 전체 간편결제사에게 공시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3일 금융당국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간편결제TF가 오는 9월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를 강화하는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11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간편결제 수수료율을 투명하게 공개해 시장에서 자율적인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는 게 핵심이다. 이는 새 정부 핵심 과제인 내수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영세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정책 기조와 맞닿아 있다. 간편결제사 수수료 체계가 불투명하고 카드사 대비 수수료가 최대 6배 이상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기준이 강화되면 기존 공시 대상인 11개 간편결제사 외에 2024년 거래액 기준으로 NHN KCP, 쿠콘, 헥토파이낸셜, 롯데멤버스, 블루월넛, KSNET 등 6개사가 포함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전체 간편결제사 대비 공시 대상 비중은 여전히 30%에도 못 미쳐, 실질적인 수수료 투명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 업권별 수수료 체계는 상이하다. 간제결제, PG사, 이커머스, 온라인플랫폼 등 사업 구조가 달라 수수료 구성 항목도 제각각이다. 수수료에는 결제 정산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구축·운영, 홍보 등 업권 특성에 따라 다양한 부가 서비스 비용이 포함돼 있어 수수료율이 천차만별이다.

각 서비스별 수수료율 분리 공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구조다. 간편결제사도 서비스별로 수수료를 따로 산정·청구하지 않고, 가맹점에도 통합 수수료를 안내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모든 간편결제사가 공시 의무를 갖도록 제도 개선을 이어갈 방침이다.

간편결제 업계는 규제 강화로 반발이 큰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간편결제사에만 한정하지 않고 전자금융업자 전체로 공시 의무를 강화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 경쟁을 유도하려면 공시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온라인 거래가 확산되면서 소상공인은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이 크다. 하지만 이들은 수수료 정보가 부족해 적정한 수수료율로 협상이 어려운 '정보 비대칭' 상황에 놓여 있다. 특히 중소 가맹점은 대형 결제사를 직접 이용하기 어렵고, 수수료율은 불투명하게 결정된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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