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후 우월적 지위 이용, 요금 초과 인상 지적
기업결합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규모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대한항공과의 기업합병을 조건으로 부과된 '좌석 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를 위반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100억원대의 이행강제금과 고발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좌석 평균운임 인상한도 초과 금지조치' 조치를 위반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이행강제금 121억원 부과와 법인 고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20년 11월 기업결합을 신청, 2022년 5월 최초 승인 후 경쟁당국의 심사 등을 거쳐 2024년 12월 12일 최종 승인됐다.
공정위는 기업 결합을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높은 국제노선 26개와 국내노선 8개에 대한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우선 경쟁제한 우려가 높다고 판단된 노선들의 슬롯과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에 이관하는 구조적 조치를 내렸다. 또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공급 좌석 축소 금지' '좌석 간격 및 무료 수화물' 등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행태적 조치도 내려졌다.
특히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는 코로나 펜데믹 이전인 2019년 평균운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 평균운임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했다.
기업결합 이후 강화된 항공 시장 내 지위를 이용해 운임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려진 조치다.
하지만 지난 1분기 이행 점검시 △인천-바르셀로나(비즈니스석) △인천-프랑크푸르트(비즈니스석) △인천-로마(비즈니스석, 일반석) △광주-제주(일반석) 등 4개 노선에서 1.3%~28.2% 수준의 평균운임 인상한도 초과 현상이 나타났다.
기업결합 시 부과된 시정조치의 핵심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첫 이행 시기부터 아시아나항공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번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기업결합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규모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조치 준수기간은 2034년 말까지이다"며 "시행조치의 이행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행강제금 제도'란?
사업자들간 기업결합 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가 부과되는데, 이러한 시정조치가 불이행될 때 내려지는 금전적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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