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올해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신설
예산정책처 “계획액 과다·낙관적 산정” 지적
올해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이 신설됐으나 반년간 예산이 1%만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4일 고용부가 국회예산정책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의 예산 집행액은 2억4400만원으로 계획액(251억7900만원)의 1.0%에 그쳤다. 지원 인원도 652명으로 목표 인원(1만8651명) 대비 3.5% 수준이다.

이 제도는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사업자가 보상하면 보상 금액을 지원한 것을 육아휴직에까지 확대한 것이다. 중소기업에서 동료가 육아휴직해 업무를 분담하고, 분담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월 10만원 이상)을 할 시 사업주는 월 최대 2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일례로 업무분담자 1명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한다면 15만원이 지급되고, 5명에서 각각 5만원씩 지급할 경우 최대 금액인 20만원이 지급된다. 휴직자 1명당 12개월까지 지원받는다.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 지원금 실적도 저조했다. 지난해 집행액은 3억2300만원으로 계획액(23억7600만원) 대비 13.6%에 그쳤다. 지원 인원은 910명으로 목표 인원(5940명) 대비 15.3%였다. 올해는 그나마 상황이 다소 나아져 6개월간 집행률은 16.0%, 지원 인원 달성률 48.6%(3054명)를 기록했다.
지난해 실적 저조에 관해 당시 고용부는 사업이 7월부터 시작된 영향이라고 해명했다. 제도 안착이 시간이 걸린다는 설명이다.
예산정책처는 이를 고려해도 당초 계획액 자체가 과다 산정된 면이 있다고 봤다. 올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단 지원금 목표 인원(5940명) 산출 시 업무분담 지원금의 지원 요건을 갖춘 경우, 모든 사업주가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청할 것으로 가정했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사업주가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업무분담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고, 실제 지급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전해 주게 돼 있다.

예산정책처는 “사업주 필요에 따라 업무분담자 지정 및 수당 지급 여부가 선택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가정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며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지 않는 모든 경우에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청할 것으로 가정해, 이 역시 현실적으로 과도한 가정”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홍보 강화와 함께 제도 개선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전문가들과 함께 내부 포럼을 열어 육아휴직 등 지원금 제도 전반을 살펴보는 등 개선 사항을 계속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례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가 2019년부터 시행됐는데 초기에는 수요가 크게 없었다. 최근 들어 수요가 늘었고, 올해는 예산 조기 소진까지 우려됐다. 고용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에 128억원을 증액 편성했고, 계획 인원을 기존 1만1784명에서 8515명 추가한 총 2만여명으로 확대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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