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추경호 등 12인 "난임치료를 위한 검사비, 약제비 등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2025-08-0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 12인이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추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저출생 극복의 일환으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난자 채취, 배아 이식 등에 대하여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실제 난임치료는 단발성의 시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시술 전·후로 많은 검사, 약제, 보조적 시술이 함께 이루어진다"며 "이러한 보조항목은 시술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어 치료 과정에서 대부분 고가임에도 사실상 필수로 선택하게 되는 구조이나, 현행법상 지원은 ‘시술’ 단계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이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환자 상태에 따라 1회 시술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난임 환자의 치료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뿐 아니라 검사비, 약제비 등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난임 환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치료의 질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추경호, 김대식, 김위상, 김정재, 박덕흠, 박준태, 박충권, 서지영, 서천호, 안철수, 윤한홍, 조지연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