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4월 외국인 신청 소유권 매매 등기 4000건 ↑
역차별 논란 '점화'…규제 사각지대에 시장 혼란 우려
[미디어펜=박소윤 기자]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량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시장 왜곡 우려와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출·세제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외국인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외국인이 신청한 집합건물 소유권 매매 등기는 416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중국인이 전체 중 67%에 달하는 2791건(66.9%)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519건 △베트남 136건 △캐나다 11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미 외국인 수요자가 보유한 국내 주택 수는 10만 가구를 웃돌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주택 보유량은 총 10만216가구로, 중국 국적 보유자 비중이 56%에 이른다. 중국인 다음으로 보유량이 가장 많은 건 미국(21.9%)과 캐나다(6.3%)로,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은 서울 등 수도권에만 72.7% 가량이 집중돼 있다. 구체적으로 서울이 23.7%, 경기가 39.1%, 인천 10% 순이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보유 부동산 증가세가 시장의 왜곡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외국인은 국내 대출 규제를 받지 않거나 자국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이 가능해 내국인과의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 세대 구성 파악이 어려워 취득세나 양도세 중과 적용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실제 6.27 대출 규제가 본격 적용된 이후인 7월 1~18일 외국인의 서울 아파트·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거래 건수는 120건으로 전월 같은 기간 대비 14.3% 증가한 반면, 내국인의 거래는 7632건으로 27.2% 급감했다. 규제로 인한 영향이 거래 추이로도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현상이 이어질 경우 내국인의 주거 접근성은 더욱 떨어지고, 자산 양극화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를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잇달아 발의됐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매입 후 최소 3년간 실거주 요건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또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내 토지에 대해 외국인이 취득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내놓은 상태다.
정부 역시 제도 보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이뤄진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외국인의 국내 주택 취득 비율 자체는 아직 높지 않지만,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고 증가세가 보인다"며 "기획조사, 가족관계 확인 절차 강화와 함께 과세 형평성 확보를 위한 차등 과세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상태다. 캐나다는 2023년부터 외국인의 주택 신규 매입을 전면 금지했고, 싱가포르는 최대 60%의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뉴질랜드 역시 2018년부터 대부분의 외국인에게 기존 주택 매입을 금지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문제는 외국인 매입 자체보다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며 "내국인은 각종 금융·세제 규제를 받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