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속사 어도어와 분쟁 중인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1회 할 때마다 각 멤버당 10억원의 배상금을 지불하게 됐다.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민사부는 결정문을 통해 “뉴진스는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의 제1심판결 선고 시까지 채권자(어도어)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스스로 또는 채권자 외 제3자를 통한 연예 활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를 위반할 경우, 뉴진스 멤버 1인당 10억 원씩, 총 5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해당 신청 비용 역시 뉴진스 5인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와의 신뢰 관계가 파탄났다는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NJZ’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독자 활동에 나섰다. 이에 어도어는 같은 해 12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3월에는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뉴진스가 ‘NJZ’라는 이름으로 홍콩 콘서트에 출연하고 신곡을 공개하는 등 독자 활동을 이어가자, 어도어는 간접강제 신청을 추가로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NJZ라는 새로운 그룹명으로의 공연과 신곡 발표는 기존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향후에도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간접강제를 인용한 것이다.
한편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본안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6월 5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