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月부터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않은 시설 과태료 상향

2025-05-11

오는 8월부터 자동심장충격기를 구비하지 않거나 변경 신고, 점검 등에 소홀한 의무설치기관의 과태료 부과 금액이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월 1회 이상 점검·보고 의무 미이행과 안내표지판 부착 의무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올해 8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했다.

현행 응급의료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과 구급차, 공항, 여객항공기·객차,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공동주택, 관광지 등에 자동심장충격기를 비롯해 심폐소생술 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했다. 설치한 응급장비는 매월 1회 이상 점검해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안내표지판도 부착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하는 시행령은 응급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을 두 배 증액했다. 기존에는 1차 위반시 50만원·2차 위반시 75만원·3차 위반시 100만원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8월에 시행될 개정령은 각각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상향했다.

복지부는 응급장비 미설치 1차 위반시 과태료가 법정 상한액 300만원의 16% 수준에 불과한 점을 이번 시행령 정비 이유로 들었다.

마찬가지로 응급장비 설치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도 1차 위반 기준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아진다. 신설된 과태료 항목인 응급장비의 점검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와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는 1차 위반 기준 각각 50만원, 30만원으로 정해졌다.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 장소는 점점 확대될 전망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철도역사 대합실 중 연면적이 2000㎡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만명 이상인 대합실도 응급장비 의무 구비 시설에 포함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역사에도 심정지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적시에 대응하기 위하여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