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대표주자’ IRP…중도해지시 세금환급액 이상 토해내야

2025-05-11

노후 대비를 위해 가입하는 개인형퇴직연금(IRP). 하지만 최근 들어 이를 중도 해지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IRP를 중도 해지한 사람은 106만3000명으로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이들이 중도 해지를 통해 수령한 금액은 1인당 평균 1400만원이다.

문제는 해지할 때 물어야 할 세금이다. IRP는 노후를 위한 장기 저축상품인 만큼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근로소득이 5500만원 이하라면 연말정산에서 최대 13.2%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중도 해지할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납입 때 받은 절세 혜택보다 중도 해지할 때 납부해야 할 세금이 더 커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IRP 적립금을 절대 인출할 수 없는 건 아니다. 법으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일부 인출도 가능하고 세금도 낮게 부과된다. 이는 ▲가입자 본인 혹은 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개인회생 또는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천재지변 또는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가능하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부담해야 할 경우 역시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다만 이는 ‘부득이한 사유’로는 인정되지 않기에 세율은 조정되지 않는다.

세율은 적립금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IRP 적립금은 자금의 원천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 크게 퇴직급여와 가입자가 추가로 저축한 금액으로 나뉘고, 가입자가 저축한 금액은 다시 세액공제를 받고 저축한 금액과 그렇지 않은 금액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해에 1000만원을 저축해 연말정산 때 700만원만 세액공제를 신청했다면 300만원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가입자의 적립금에서 발생한 운용 수익이 있다.

중도 인출을 신청하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거나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저축금부터 인출된다. 그다음은 퇴직급여, 세액공제를 받은 저축금, 운용 수익 순이다. 이때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세의 70%, 세액공제 저축금과 운용 수익은 연금소득세(3.3∼5.5%)를 적용받는다. 해당하지 않으면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세 100%, 세액공제 저축금과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세가 적용된다.

IRP는 노후 재정을 지키는 최후의 방어선이다. 단기 자금이 필요하더라도 무작정 해지하기보다 인출 사유가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지, 세금이 어디서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류현주 기자 ryuryu@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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