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운전자들, 개스값 담합 피해금 받는다

2025-05-12

가주 운전자들이 개솔린 가격 담합과 관련된〈본지 2024년 10월 3일자 A-3면〉피해 보상금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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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LA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가주 법무부는 지난달 말부터 보상금 지급을 시작했으며, 100만 명 이상의 신청자들에게 21.65달러가 전달되고 있다. 지급은 체크, 은행 계좌 이체, 벤모(Venmo) 중 신청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번 배상은 지난 2015년 2월 발생한 토런스 엑손모빌 정유공장 폭발 이후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3개 정유 트레이딩 회사와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주정부는 네덜란드 석유 거래 업체 '비톨 (Vitol)'과 SK에너지 아메리카스, SK트레이딩 인터네셔널 등이 시장 교란을 이용해 개솔린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렸다고 판단했다.

세 회사는 가주 반독점법(Cartwright Act)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7월 총 5000만 달러 배상에 합의했다. 이 중 3750만 달러는 소비자 몫으로 배정됐다.

이번 지급은 2015년 LA, 센디에이고 등 남가주 10개 카운티 주유소에서 개솔린을 넣고, 지난 1월 8일까지 보상금을 신청한 이들에게 순차 지급된다.

강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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