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판원, 선급금으로 현금유출한 회삿돈…상여금으로 가장한 건 부당행위

2025-11-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현금으로 유출한 회삿돈을 회계상 선급금으로 해놓고, 이를 임원 상여금 계정과 상계하여 적법한 지출인양 꾸미는 것을 허위인건비라고 본 과세처분에 대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심판원은 청구법인 A가 과세관청의 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 이와 관련한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그리과 관계 법인 대표에 대해 대표자 인정상여 부과한 건 부당하다는 취지의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4중3330, 2025. 10. 20.).

심판원은 “임원상여금 지급규정과 이사회회의록상 쟁점상여금이 어떤 기준으로 지급할 지에 관한 기준자체가 없고, 청구법인의 임원들이 쟁점상여금을 지급받은 이후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이를 반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법인 및 각 임원 명의의 계좌 금융거래 내역상 쟁점상여금이 지급된 후 곧바로 청구법인에게 회수된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정상적인 상여금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본 사안은 A가 2020~2022년 동안 280차례 이상 선급금 명목으로 빼 쓴 현금을 임원 상여금으로 처리한 건에 대해 조세탈루를 위한 사기 등의 고의적 수법이라는 세무조사에서 출발했다.

세무조사 결과, A는 선급금으로 현금을 빼 쓰고, 연말에 임원 상여금으로 계좌입금한 돈을 해당 임원들로부터 수표로 되돌려 받았다. 그런데도 선급금과 상여금을 부딪혀 나간 돈(선급금)과 나간 사유(상여금)가 일치하는 것처럼(상계처리가 가능하도록) 서류를 만들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치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A는 A사 일가의 자녀가 보유하는 특수관계회사로부터 허위로 공급받은 것처럼 꾸며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부가가치세를 누락했다.

A가 상여금을 줬다는 임원들은 ‘자신들이 상여금 명목으로 받은 지도 몰랐다, A가 회사 세무처리를 위해 도와달라는 요구에 응한 것이다, 일부 사적으로 썼으나 대다수는 공적으로 썼다 등 급여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국세청은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에 대해 대표자로 인정상여하고, 임원 상여금으로 처리한 돈에 대해 법인세를 물리고, 특수관계법인인 자녀회사로부터 받은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매기고, 각 세목에 대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했다. 가산세 명목이 부정이란 뜻은 국세청이 형사고발했다는 뜻이다.

A사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했고, 줬던 상여금을 되돌려 받은 건 연말에 성과급 정산 과정에서 되돌려 받은 것 뿐이며, 사용처가 불분명한 현금은 임원들이 근로소득으로 사적으로 쓴 것이며, 자녀 회사로부터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뿐이고, 허위는 아니라고 항변했다.

심판원은 상여지급규정이 불명확한 점, 상여금을 주고 다시 수표로 돌려받아 출처를 알 수 없게 한 점, 선급금 금액과 임원 상여금 명목으로 회수된 돈이 서로 맞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가공인건비가 맞다고 보았다.

대표자 상여 관련해선 가공인건비를 임원 상여금으로 외부로 빼돌리고, 그게 어떻게 쓰였는지 객관적 증빙이 없다며,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관련해서는 임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한 직후 임원들이 상여금 상당액을 수표로 출금하여 청구법인에게 반환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가공인건비의 지급 등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게 하여 이에 대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법인 자금을 유용하면서 가공인건비를 계상하여 법인세를 탈루한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한 것이라며 적법이라고 명시했다.

자녀회사 가공세금계산서 관련해선 자녀회사로부터 공급을 받았다고 해놓고, 정작 자녀회사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다며, 이는 청구법인의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 대상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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