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째 제자리 맴도는 대책…“흉기난동, 안보위협으로 간주해야”

2025-05-20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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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벌 적용 사후 대응에 불과... 경찰, 물리력 행사 법적 책임 부담 범죄 억지력 강화·패턴 분석 등 사회적 재발 방지 장치 구축해야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해를 가하는 ‘흉기 난동’이 2023년 사회 문제로 불거진 이후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유사 범죄는 기승을 부리고 대처 방안은 미봉책을 맴돌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흉기난동을 저지르거나 예고하면 가중처벌하는 사후약방문식 규정만 있고 경찰 물리력 행사는 송사 부담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흉기 난동을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정부가 범죄 억지력 강화, 범죄 패턴 분석을 통한 치안체계 신설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제언한다.

2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2023년 서울, 성남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한 흉기 난동이 발생한 이후 흉기 난동과 예고 범죄 처벌 강화, 총기 등 물리력 및 면책권 적극 행사 등을 대책으로 발표했다.

이후 지난 3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거나 ▲실제 휘둘러 타인을 해하거나 ▲온라인 등으로 흉기 난동을 예고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가 시행됐다.

하지만 이는 범죄 발생 이후 적용되는 탓에 예방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흉기난동이 언제, 누가 어떤 환경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발생하는지에 대한 분석 없이 처벌 규정만 내세우고 있어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흉기 난동이 단순한 개인의 돌발적 분노로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요 사건마다 범행마다 이뤄지는 방식, 배경에 패턴이 있다”며 “하지만 이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없는 탓에 관련 제도는 공중협박죄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이마저도 사후 대응에 불과,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흉기 난동범에 대한 경찰의 물리력 강화 방침 역시 일선 현장에서는 물음표가 나오고 있다. 범인 제압을 위해 총기를 사용해야 할 순간이 오더라도 범인이 중상을 입거나 사망하면 각종 법적 책임에 휘말릴 수 있다는 부담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도내 한 경찰관은 “정당하게 총기를 사용해도 어떤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릴지 몰라 주저하게 된다”며 “때문에 억지력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테이저건이나 삼단봉 등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자 전문가들은 정부가 흉기 난동 범죄를 강력범죄 유형 중 하나가 아닌 ‘안보 위협’으로 간주, 새로운 치안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흉기 난동은 범행 시간, 가·피해자 연령대 및 상황 등 일정한 공통성을 띠고 있다”며 “이를 면밀히 분석해 흉기 난동 범죄 예방에 필요한 사회적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공권력 행사 책임을 국가가 전담 또는 분담하고 일선 경찰이 범죄 억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규정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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