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밀한 폭력' 가정폭력..."피해자, 현실 왜곡·외부인으로부터 고립돼"

2025-05-20

전 세계 기준 하루에 140명 여성이 가족에게 살해

현행 가정폭력처벌법,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정 유지가 주요한 목적"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21일 '부부의 날'을 맞이한 가운데, 하루에 140명의 여성이 가족에게 살해당한다는 조사 결과는 매우 충격을 주고 있다. 친밀한 관계에서 빚어지는 폭력은 신체적 폭력 뿐만 아니라 정서적, 언어적 폭력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는 게 현실이다.

지난해 UN 여성기구와 UN 마약범죄사무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고의적으로 살해당한 여성은 8만5000명이다. 그중 배우자나 가족에 의해 목숨을 잃은 여성은 5만1110명(60%)로, 매일 140명이 사망한다는 얘기다.

이는 우리 사회가 놀랄만한 소식은 아니다. 지난달, 별거 중이던 아내가 주거지를 방문하자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지난 3월에는 결혼 3개월 만에 집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태연히 상주를 맡은 남편이 장례식장에서 경찰에게 긴급 체포되기도 했다.

여성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배우자나 파트너가 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일이 빈번하다는 건 통계로도 확인된다. 여성가족부의 '2024 여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 5명 중 1명(19.4%)은 (전)배우자나 (전)연인 등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평생 한 번 이상 폭력을 경험한다.

한국여성의전화(한여전)가 2024년 한 해 동안 폭력 피해가 있는 초기 상담 6863건을 분석해 중복으로 집계한 결과 여성 폭력의 유형은 가정폭력 4130건(60.2%), 성폭력 2763건(40.3%), 데이트폭력 772건(11.2%) 순으로 나타났다.

한여전이 폭력 피해 초기 상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폭력 피해의 절반 이상(52.8%)이 친밀한 관계의 파트너에서 발생했다. 42.1%는 (전)배우자, 10.7%는 (전)애인이나 데이트 상대에 의한 폭력 건이었다.

신체적 폭력인 '폭행'과 '살인'만이 폭력은 아니다. 한여전에서 친밀한 파트너에 의해 발생한 피해 유형별 폭력을 중복으로 분류한 결과 신체적 폭력(74.7%), 정서적 폭력(63.3%), 경제적 폭력(17.3%), 성적 폭력(11.4%) 순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폭력은 위협, 협박, 통제·고립, 무시, 반복적 연락·찾아오기 등을 의미한다. 경제적 폭력의 과반(56.6%)은 생활비를 내지 않거나 통제하는 행위로 나타났다.

김수정 한여전 여성인권상담소 소장은 "통제는 폭력의 한 유형이 아닌 최종 목적"이라면서 "신체적 폭력이 가장 심각한 피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때로는 경제적·정서적 폭력이 (피해자에 대한)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더 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윤김지영 창원대학교 철학과 교수는 "보통 가정 폭력이라고 하면 물리적·신체적인 폭력만 생각하지만, 신체적 폭력이 일어나기 전에 수반되는 폭력 중에 하나가 언어적·정서적인 폭력"이라면서 "가스라이팅이라는 심리적 지배 현상이 일어나려면 가해자가 끊임없이 피해자에게 현실에 대한 왜곡을 심거나 피해자를 외부인들로부터 고립시킨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 입장에서는 현실을 왜곡하게 되고, 세상으로부터 단절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 조항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 소장은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정 유지가 주요한 목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폭력의 피해자가 폭력의 현장인 가정을 벗어나서 자립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가정으로 돌아가게끔 설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김 교수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개인의 행복보다는 가정이라는 공동체의 유지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이나 사회적 인식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소장은 "호주에서 (지난해 5달 동안) 친밀한 관계에게 살해당한 여성이 28명이었다. 호주 정부는 이 문제가 심각하기에 큰 자원을 투자해 제도를 바꿔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은 가정 폭력이 반복되는데도 정부 차원의 메시지가 없고 오히려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한여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언론에 보도된 우리나라의 친밀한 관계 내 여성살해는 최소 181명, 살인미수는 374명으로 총 피해자가 555명에 이른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피해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윤김 교수는 "피해자가 (배우자의 폭력을 이유로) 가정을 깼을 때, 사회적 낙인이나 아이들 때문에 후회나 자책을 하기도 한다"면서 "피해자 개인에 대한 낙인 등 사회·문화적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geulma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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