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자료 누락·허위제출에…공정위, 농심 신동원 회장 검찰 '고발'

2025-08-06

농심그룹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동일인(총수) 신동원 회장의 계열사 현황을 빠뜨리거나 허위 제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 당했다. 중소기업 세제 혜택 등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의 목적·근간을 크게 훼손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농심의 신 회장이 2021~2023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 회사 10개사와 임원 회사 29개사 등 총 39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신 회장은 2021년 지정자료 제출 시 외삼촌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에 참여하고 있던 전일연마 등 친족 회사 9개사를, 2022년에는 10개사를 누락했다. 2021~2023년 누락된 친족 회사에 재직 중인 임원이 보유하고 있던 회사 29개사도 지정자료 제출 대상에서 누락했다.

공정위는 신 회장은 기업집단 주력회사인 농심과 지주회사 농심홀딩스의 대표이사로 장기간 재직하면서 계열회사 범위에 대해 파악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전일연마 등 누락된 친족 회사들은 농심과 거래비중이 높은 계열사와 연관된 회사로 계열회사 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친족 회사의 존재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 회장은 2022년까지 이를 파악하지 않았다.

2021년도 지정자료에서 누락된 회사들의 자산총액은 약 938억원이다.

농심이 제출한 2021년도 자산총액은 약 4조9339억원으로서 이 사건 관련 회사들이 누락되면서 기업집단 농심은 2021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최소 64개사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공시의무 규정 등 대기업집단 시책 적용을 일절 받지 않게 됐다.

특히 공정위는 지정자료에서 누락된 회사들 중 일부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제 혜택을 받는 등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의 목적·근간과 관련 정책 취지를 크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신 회장은 2021년 3월 신춘호 선대 회장 사망 이후 공정위로부터 동일인 변경 통지를 받지 못했으므로 2021년의 경우 자신에게 지정자료 제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동일인 지정 또는 변경 통지 전이라도 기존 동일인의 지위를 사실상 승계한 신 회장에 2021년 지정자료 제출 책임이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제도는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의 근간이며 다른 법령에서도 대기업 판단기준으로 다수 활용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정확한 지정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활동을 지속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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