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서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사의 연대보증을 서는 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이라는 금융 당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관련 사례를 조사하고 대주단 및 신탁사에 대한 검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5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PF 대출계약에서 제3자 연대보증이 금소법 적용 대상인지 문의한 하도급업체에 “연대보증 요구는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회신했다. 금소법은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법인 금융소비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할 때 제3자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허용되는 경우는 해당 법인의 대표나 프로젝트에서 이익을 공유하는 법인 등이다. 그러나 건설사업에서 하도급사는 단순히 목적물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역할에 그쳐 이익을 차주와 공유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금융위 판단이다.
이번 유권해석은 한 하도급사 사례에서 비롯됐다. A사는 2021년 2월 시공사 B건설로부터 90억 원 규모의 하도급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1000억 원이 넘는 PF 대출 연대보증을 요구받아 이를 수락했다. 이후 B건설이 2023년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신탁사와 대주단은 시공사를 교체해 공사를 마쳤지만, A사에 PF 대출금과 추가 공사비, 이자 등 1000억 원 이상을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금융위는 또 최초 계약이 금소법 시행(2021년 2월) 이전에 체결됐더라도, 이후 중요 부분이 변경돼 사실상 새로운 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금소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례 외에도 추가 연대보증 사례를 1건 확인했다. 금감원은 증권사, 보험사, 캐피탈사 등 해당 사업장 대주단과 신탁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금소법 위반 여부에 따라 시정명령과 제재를 검토할 계획이다. 금소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기관제재와 과태료·과징금 등 금전 제재가 가능하다. 하도급사는 금소법에 따라 연대보증 금지 조항과 관련해 해당 계약을 취소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