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승객 빤히 쳐다보더니...퇴근길 버스 안에서 음란행위

2025-09-04

여성 승객 옆에 버젓이 앉아 음란행위를 한 남성의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7월 33도에 육박하는 무더운 날씨에 버스에 탑승했다가 한 남성이 음란행위 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인 A 씨는 "퇴근길 버스에 탔는데, 맨 마지막 자리에 앉은 남성이 저를 빤히 쳐다보는 게 의아했다"며 "5분 정도 이상한 숨소리를 내더니 저런 행동을 했다"고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 속에서 A씨 옆 좌석에 앉은 남성은 옷 안에 손을 넣고 보란 듯이 음란행위를 했다. A씨는 "그날따라 회사 일도 너무 힘들고 지쳐서 집에서 평펑 울었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승객의 모습에 공분을 터뜨렸다. 한 네티즌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며 "요즘 이상한 사람 많은데 괜히 큰 소리로 이야기하면해코지당한다. 조용히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해라"라고 당부했다.

"저 손으로 그대로 버스 손잡이 잡았을 걸 생각하니 끔찍하다", "저런 광경을 목격하게 되면 너무 불쾌할 것 같다"는 의견도 줄을 이었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행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24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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