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비리' 1심서 민간업자 전원 법정 구속…유동규·김만배 징역 8년

2025-10-31

법원 "배임죄 폐지까지 상당 기간 걸려…실정법 따라야"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뇌물 등을 주고 받아 막대한 부정 수익을 얻었다는 혐의를 받는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전원 법정 구속됐다.

사건을 주도했다고 알려진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각각 징역 8년으로 가담자 중 가장 중한 처벌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추징금 8억1000만원을, 김 씨는 징역 8년과 추징금 428억원을 선고했다.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에 벌금 38억원·추징금 37억원을,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이들 전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의 점은 무죄가 선고됐다.

이날 재판부는 "배임죄가 폐지된다는 말이 선고 전까지 논의되고 있는데, 그에 대해 설명하자면 현재 그 부분은 완전 폐지 시 부작용이 예상돼 처벌 가능한 영역을 유형화하는 대체입법이 예상되고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라며 "무엇보다 배임죄가 실존하는 한 법원은 실정법 따라 형을 선고하고 구속해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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