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30분 장시간 선고…재판장 "법정구속"에 고개숙인 대장동 일당

2025-10-31

유동규·김만배 1심서 징역 8년…남욱·정영학·정민용도 중형

재판장 "엄단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 매우 커" 강하게 질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중형 선고 사건으로 피고인들의 도망 염려를 인정해 법정 구속한다"

조형우 재판장이 31일 오후 4시 30분경 주문을 낭독하고 이같이 법정구속을 명하자 방청석에선 탄식이 터져 나왔다. 기소 약 4년 만에 중형을 선고받은 대장동 일당들은 각각 고개를 숙이거나 한숨을 내쉬는 등 망연자실한 모습을 보였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는 이날 오후 1시 7분께 가장 먼저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도착했다. 이후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기획본부장 등 모든 피고인들이 속속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유 전 본부장은 법원 청사에 들어서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 쪽에서 권력을 갖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만들어 가고 있다. 권력에 따라 진술이 바뀌는 모습을 보며 참담함을 느낀다"며 심경을 밝혔다.

재판이 열린 523호 방청석은 피고인 가족들과 일반인, 취재진들로 빈자리 없이 꽉 들어찼다. 지난 재판들에서 대립해온 김씨와 유 전 본부장은 서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그러나 선고가 가까워질수록 대화는 줄고, 법정 안은 침묵이 흘렀다.

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후 1시 57분께 약 4년간 진행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선고를 위해 법정으로 들어왔다.

재판장은 약 2시간 30분 동안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사건의 수사 및 공판 기록이 25만 페이지에 달해 설명도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

재판의 중간쯤 이르러 재판장은 유 전 본부장과 대장동 민간업자들 사이에 유착관계가 형성되면서 민간업자들이 사실상 사업시행자로 내정되는 특혜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뒤이어 재판장이 "유동규 피고인이 유죄 판결의 위험을 무릅쓰고 진술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단순 증언만이 아니고 진술을 뒷받침하는 여러 정황이 있다"며 핵심 증거였던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며, 민간업자들에겐 어두운 분위기가 드리웠다.

선고가 2시간 이상 길어지자 남 변호사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정 회계사는 눈을 꾹 감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사실상 유죄가 확실해진 가운데 재판장이 양형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재판장은 "공직자인 유동규는 배임 당시 개발이익 일부를 사전에 확보함으로써 김만배에게 실제로 받거나 약속받았다. 엄단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중형을 예고했다.

김씨를 향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과 허위진술을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았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재판장은 피고인들을 일으켜 세운 뒤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 김씨에게 징역 8년, 남 변호사에게 징역 4년, 정 회계사에게 징역 5년, 정 변호사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뒤이어 재판장이 "피고인들의 각 범행에 관해 중형을 선고하는 바입니다"라며 법정구속을 명령하자 피고인 가족 등이 있는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유 전 본부장은 고개를 숙이며 "할 말이 없다"고 했고, 김씨는 "변호인은 통해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한숨을 크게 쉬며 "구속영장에 대해 이미 판단을 하신 거면 할 말이 없다"고 짧게 말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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