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렁크 아이 방치 살해’ 혐의 친부, 무죄 확정…1심 실형 뒤집힌 까닭은

2025-10-30

생후 10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던 40대 친부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공동범행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관계,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검찰은 유부남인 A씨가 내연 관계인 직장 동료 B씨와 2023년 12월 29일 경기 용인의 병원에서 출산한 아이를 열흘 만에 퇴원시킨 뒤 쇼핑백에 넣고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 아기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자 2024년 1월 21일 트렁크에서 시체를 꺼낸 후 제부도의 한 해변 수풀에 유기한 혐의도 적용했다.

B씨의 범죄 사실은 일관되게 인정됐는데, 쟁점은 A씨도 이러한 범행 사실을 알고 공모했는지 여부였다. A씨는 아기가 병원에 있을 당시 B씨가 “입양을 보냈다”고 말해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트렁크 방치 및 유기는 “B씨가 자신 몰래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B씨 역시 처음 경찰 조사에선 “단독 범행”이라고 했다.

지난해 8월 1심에선 그러나 A씨의 주장이 배척되고 징역 8년 및 아동관련기관 7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됐다. B씨가 법정에서 “사실은 공동 범행이었다”고 바꾼 진술을 토대로 “A씨는 쇼핑백에 아기를 넣어 차량 트렁크에 방치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보호조치를 이행하여 손쉽게 사망의 결과를 저지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면서다.

그러면서 A씨가 “B씨와 명시적으로 살인죄를 모의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기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했다고 봐야 하고, 각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아기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이상,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에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가담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난 2월 항소심 재판부는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B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공동 범행”이라고 말을 바꾼 것이 “A씨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유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또 “B씨가 아기를 쇼핑백에 넣은 후 그 위에 병원 서류를 올려놓아 아기를 가린 뒤 차량 트렁크에 실었던 점, 트렁크 안의 짐들은 B씨가 담당해 관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아기가 트렁크에 실린 뒤 우는 등 인기척을 내지 않은 이상 아기가 트렁크 내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아기가 병원 퇴원 당시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B씨가 법정에서 ‘화장실에서 아기 입을 손과 손수건을 막았다. 몇 번 하니까 아이가 울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주차장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아기가 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당시 정상적으로 생존하고 있었는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A씨가 차량 트렁크 내 아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B씨와 공모해 아기의 시체를 유기했다는 사실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 역시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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