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술 유출 혐의' 전 SK하이닉스 직원 오늘 1심 선고

2025-10-30

"부정경쟁방지법은 인정,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아냐" 주장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타사에 이직할 목적으로 SK하이닉스의 각종 기술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 SK하이닉스 직원 김 모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31일 나온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영선)는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기술 유출 사건은 어떤 종류의 기술을 유출했냐에 따라 적용 법리가 달라진다. 국가가 지정한 첨단기술 등을 위반한 경우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 반면 기업의 비공개 기술이나 경영정보를 유출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된다.

김 씨는 지난 2016년 SK하이닉스에 입사해 2018년 1월~2022년 9월까지 SK하이닉스의 중국 판매법인 사무소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했다.

검찰은 김 씨가 지난 2022년 화웨이의 자회사 하이실리콘으로부터 이직 제의를 받고 몸값을 높이기 위해 SK하이닉스의 각종 영업비밀을 무단 유출했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김 씨는 사내 보안 규정을 어겨 문서관리시스템에서 자료를 출력하고 사진을 찍는 등 방식으로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영업비밀과 첨단기술 자료 170개를 총 5900장의 사진 파일로 몰래 촬영해 유출했다.

김 씨가 유출한 자료에는 CIS(CMOS Image Sensor·빛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반도체 소자), 하이브리드 본딩(Hybrid Bonding)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리드 본딩 인공지능 등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기술로, 차세대 반도체 기술로 여겨진다.

검찰은 김 씨가 유출한 자료를 활용해 이력서를 작성했지만 하이실리콘 이직이 보류되자 다른 중국회사에도 이력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김 씨의 유출 행위는 지난 2022년 SK하이닉스의 내부 감사에 의해 적발됐고, 검찰의 수사 끝에 올해 5월 구속기소 됐다.

김 씨는 부정경쟁법 위반은 인정하지만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난 5월 28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유출·국외누설, 업무상 배임 모두 인정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정보가 담긴 강의 자료를 유출해 산업기술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공소사실은 부인했다.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은 지난 2023년 첨단기술로 지정됐는데, 그 이전에 유출했기 때문에 첨단기술 유출이 아니라는 논리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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