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0월 30일부로 박안수 대장 전역 명령"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이 30일자로 전역했다. 불법 계엄 선포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는 임기 만료에 따라 현역에서 물러났다.
국방부는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박안수 육군 대장의 참모총장 임기 만료에 따른 전역 명령을 10월 30일부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박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돼 전국 병력 통제권을 행사했다. 그는 계엄 확대와 주요 시설 점령 명령, 시민 통행 제한 포고령 등을 직접 재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됐다. 이 혐의는 헌정질서를 침해하거나 이를 위한 조직적 군사행동에 가담한 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상 중대범죄로, 현재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 전 총장의 전역으로 현재 육군참모총장 직무를 대리하던 김규하 대장이 정식 보직됐다. 김 총장은 지난달 1일 대장으로 진급하며 육군참모총장에 임명된 바 있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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