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홍장원 메모' 두고 “지렁이 초고”…홍장원과 세번째 대면

2025-11-13

윤석열 전 대통령은 13일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홍장원 메모’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탄핵심판 때도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12·3 계엄 당시 “싹 다 잡아들여라”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한 홍 전 차장은 이날로 세번째 윤 전 대통령과 법정에서 마주했다.

尹 “지렁이 초고”…‘홍장원 메모’ 신빙성 공방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서 홍장원 메모에 대해 “초고는 지렁이처럼 돼 있다. 쭉쭉 아라비아 (글자처럼)…”라며 “그것을 가지고 보좌관을 시켜서 이런 것을 만들었다고 하니, 초고라는 거 자체가 이거하고 비슷하지가 않다”고 말했다.

홍장원 메모란 계엄 당일 홍 전 차장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통화하면서 직접 작성한 자필 메모(1차)와 홍 전 차장의 지시로 보좌관이 정서(正書)한 메모(2차), 계엄 다음날 보좌관이 기억에 의존해 다시 작성한 후 홍 전 차장이 가필한 3차 메모로 나뉜다. 이 중 1·2차 메모는 폐기됐고 3차 메모가 증거다툼의 대상이다.

이 메모에는 보좌관이 파란색 펜으로 이재명·우원식·한동훈·김민석·딴지일보·김어준·조국·박찬대·정청래·헌법재판관·대법관·선관위원장·김명수·김민우·권순일 등을 적고 홍 전 차장이 자신이 여인형 전 사령관한테 들었던 다른 내용을 검은색 얇은 펜으로 덧붙여 쓰고 일부 명단에 동그라미 쳤다.

이 메모는 지난해 12월 6일 홍 전 차장이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공하면서 세상에 공개됐는데, 윤 전 대통령은 지시 사실을 부인하며 메모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재판에서도 홍장원 메모의 증거 채택 여부를 놓고 진정성립이 진행되자, 윤 전 대통령이 초고를 알아볼 수 없다며 반대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말한 ‘지렁이 초고’는 1차 메모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확인이 불가능하다. 홍 전 차장은 1·2차 메모는 당일 폐기해서 남아있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온라인에 유포된 노란색 포스트잇의 지렁이 메모(1차)가 탄핵심판 당시 제시됐을 때도 홍 전 차장은 “하얀 종이”에 썼다며 해당 포스트잇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메모 중에 증인이 작성한 부분이 별로 없고, 나머지는 보좌관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가 불명한 문서라서 증거 채택 이의를 제기한다”고도 했다. 특검팀은 “메모는 보좌관의 대필에 불과하고, 사후적으로 (홍 전 차장이) 내용을 확인하고 가필까지 해서 완성된 것”이라며 “홍 전 차장이 작성자로 보기에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박태주 대령 “선관위 서버 확보 등 지시 위법”…尹 “선관위는 국가기관”

윤 전 대통령은 홍 전 차장 증인신문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태주 방첩사 정보보호단장(대령)에게도 직접 질문했다. 박 대령은 계엄 당시 선관위 투입과 서버 데이터 확보 지시 등이 위법하다고 느꼈다고 증언했다. 그는 “계엄이라고 해도 민간시설에 군인이 들어가는 게 맞느냐 이런 이의제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시 민간시설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있어서 선관위 가는 문제에 대한 적법성의 의심을 하게 됐다, 위법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는데, 선관위를 민간시설로 생각하셨느냐. 선관위는 국가기관 아니냐”고 물었다. 박 대령은 “그 당시 토의될 때는 선관위가 공무원이라고 생각을…”이라고 답을 흐렸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계엄법 따르면 행정·사무 업무를 계엄당국이 지휘할 수 있도록 계엄법에 돼 있는데 검토 안 했느냐”고 질문하자, 박 대령은 “네…”라고 말했다. 이어 “군이 계엄법에 따라 국가기관에 들어가서 기본적인 사무를 관장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묻자 “계엄법을 찾아보지 않았는데 군이 어떤 역할을 더 할 수 있다는 것 정도만 인지하고…”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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