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의 항소심이 12일 재배당됐다. 기존에 배당된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의 법관 중 1명이 피고인 남욱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37기 동기라는 이유에서다. 새 재판부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 유죄를 무죄로 뒤집은 형사6부로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이날 “형사3부는 서울고법 ‘연고 관계 변호사 선임사건 재배당 기준 등’에 따라 재배당을 요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기준은 ‘피고인 본인이 재판부 구성원과 연수원 동기인 경우’를 재배당 사유로 하며, 새 재판부는 ‘직전 배당받은 부패전담부 다음의 부패전담부’로 한다. 전날 형사1·3·6·13부 등 네곳의 부패전담부 중 무작위 배당으로 3부에 배당됐다가, 6부로 넘어가게 됐다.
형사6부는 일반합의부인 형사3부와 달리 고법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는 대등재판부다. 정재오(사법연수원25기·형사6-1부)·최은정(30기·형사6-2부)·이예슬(31기·6-3부) 고법판사가 심리하고 합의해 결론을 낸다. 이번 사건은 이예슬 고법판사가 재판장을, 최은정 고법판사가 주심을 맡는다.
형사6부는 지난 3월 “김문기 몰랐다” 등 발언으로 기소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판결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판결한 재판부다. 이 대통령은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재판부에서 무죄로 뒤집히며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당시 형사6부는 “김문기 몰랐다’는 발언은 “인식에 관한 내용일 뿐, 교유행위를 부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국민의힘에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단체 사진 중의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것”이란 발언은 “‘원본 중 일부를 떼어 내’ 보여준 것이라는 의미에서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대법원, 유죄취지 파기환송…사법부 압박 계기
이 사건은 결국 지난 5월 1일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됐고 여권이 사법부를 내란 세력이라며 압박하는 계기가 됐다. 해당 재판은 서울고법 형사7부로 되돌아갔으나, 이후 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멈췄다. 형사7부가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해당 재판을 추후 지정, 무기한 연기하면서다.
이 사건 외에도 형사6부는 지난 9월 백현동 개발사업 의혹 관련 개발업자로부터 수사 무마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등검사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 사건을 맡아 1심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통령 사건인 공직선거법 사건, 이 대통령과 연관이 있는 백현동 사건을 연이어 무죄로 뒤집은 재판부가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도 맡게 된 셈이다.
앞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는 지난달 31일 1심에서 모두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이 요구한 추징액 7886억보다 훨씬 적은 473억만이 인정됐음에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 선고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다.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무죄가 선고된 유 전 본부장의 428억원 뇌물 약정 혐의, 대장동 업자들이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는 이해충돌방지법 혐의 등은 다투기 어렵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