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인터넷신문]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일 내란선동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6시50분께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선동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작년 12월 3일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황 전 총리는 해당 게시물에서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또 "부정선거 세력도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강력히 대처하시라. 강력히 수사하시라. 모든 비상조치를 취하시라.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함께 가시라"고도 했다.
황 전 총리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며 정치인 체포에 동조하는 취지의 글도 게시했다.
특검팀은 공안검사 출신이자 법무부 장관·여당 대표·국무총리를 역임한 황 전 총리가 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내란 선전의 고의를 갖고 공개적인 SNS 계정에 이같은 게시글을 올렸다고 본다.
황 전 총리는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14년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 혐의 사건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심판 사건을 지휘한 경험이 있다.
형법상 내란 선동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이르는 중한 죄인 점, 황 전 총리가 현재까지도 '계엄 선포가 내란이 아니다'며 위법성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도 구속이 필요한 사유라고 봤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황 전 총리의 사회적 파급력이나 무게가 일반인과는 다르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앞서 문자메시지와 서면을 통해 세 차례 황 전 총리에게 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모두 불응했다며 이날 오전 황 전 총리의 자택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세 차례 정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 등 강제적 수단을 검토한다.
체포된 황 전 총리는 오전 10시40분께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해 오후 5시께까지 조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3일께 열릴 전망이다.







![野 “정치보복 TF 구성 공식화한 것”… 與 “내란 극복 위한 불가피한 조치” [내란 협조 공직자 조사]](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1/2025111151638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