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김수현·김상조 전 정책실장 등을 대거 기소한 검찰이 1심 재판에서 말을 바꿨다. ‘청와대에 의해 통계조작이 이뤄졌다는 건 확정되지 않은 감사원의 일방 주장일 수 있다’며 법정에 제출한 자료 중 ‘대통령비서실에 의한 것’이라는 대목의 삭제 뜻을 밝힌 것이다. 1년8개월 전 부동산 통계조작을 지시했다고 한 공소사실의 근간을 스스로 부정한 셈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을 도대체 왜 기소했다는 건지 황당하기 그지없다.
지난 13일 ‘한겨레’ 보도를 보면, 검찰은 지난달 22일 대전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사건’ 재판에서 감사원 수사요청서 중 ‘대통령비서실에 의한 가중치 임의 적용 명세’란 문서를 제시했다.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면서 작성한 이 문서에는 연간 주택가격 변동률 목록 비고란에 ‘대통령비서실 등의 지시로 통계값을 전부보다 작거나 비슷하게 임의로 조정해 가중치가 불규칙하다’고 적혀 있다고 한다. 그런데 당일 재판에서 검찰이 “‘가중치 임의 적용(통계조작)’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에 의한 것’이란 부분은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고 감사원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어 삭제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7월 공판에선 변동률 ‘조작’을 ‘수정’으로 고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이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통령비서실이 125차례에 걸쳐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조작했다” “대통령비서실이 지시해 조작된 통계가 대중에게 공표됐다”고 했다. 청와대가 통계조작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통계조작을 지시했는지 불확실하고, 통계도 조작된 것이 아니라 수정된 것이라고 말을 바꾼 것이다. 애초에 검찰이 확실치도 않은 사실을 마치 수사를 통해 확인한 사실인 양 발표하고 공소사실의 핵심 증거로 삼았다는 건가. 이게 맞다면 수사조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수사는 윤석열 정부 검찰이 전 정권이나 야당을 겨냥해 벌인 전방위 표적수사의 하나였다. 만약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수사 결과를 억지로 꿰맞추었다면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검찰권 오남용이라 아니할 수 없다. 법무부와 대검은 조작된 기소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악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합당한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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