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12일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노만석 검찰총장에 지휘권 발동 등 거론하며 선택지를 제시한 데 대해 “(법무부와 대검 간) 합리적인 통상의 교섭 과정”이라고 밝혔다. 장관이 사실상 ‘수사지휘’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설령 수사지휘로 비춰지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조 보좌관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취임 이후 사건과 관련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직접 전화한 적이 없다”며 “참모인 이진수 차관이 노 대행에게 ‘신중하게 검토해달라’는 장관의 뜻을 전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신중히 검토하라’는 지시가 사실상 수사지휘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권한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의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곧바로 권한(수사지휘권)을 쓰느냐”며 “다시 한번 검토를 지시하는 것은 상식적인 교섭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노 대행이 최근 대검 과장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이 차관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언급했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수사지휘권은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하는 만큼, 이 차관이 실제로 그런 언급을 했는지는 모르겠다”면서도 “사실상 수사지휘라고 하더라도 장관의 권한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다. 이어 “검찰청법 어디에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를 공개적이거나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수사지휘를 했다면 그 자체로 문제”라며 “검찰청법의 취지는 장관이 수사 일반에 대해 지휘할 수 있다는 것이지, 구체적 사건을 지휘하라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조 보좌관은 이어 검찰이 법무부에 보고한 ‘항소이유서’를 거론하며 “항소 포기 이슈가 불거진 뒤 뒤늦게 검토했는데 검찰이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1심 판단을 문제 삼으며 대법원 판례를 항소 근거로 들었지만 그 판례 취지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그가 언급한 2000년 대법원 판례는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성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범죄의 종료 시점을 어떻게 볼지를 다룬 것이다. 해당 판례는 ‘투기 기회를 제공받은 시점’을 범행 종료로 판단했지만 항소이유서에는 이를 ‘사업이 종료될 때 범행이 완성되는 것’처럼 인용했다는 설명이다. 조 보좌관은 “정 장관의 ‘신중 검토’ 지시에는 이런 항소이유서의 내용도 함께 고려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대장동 항소 필요성을 주장하는 검사들은 1심이 이해충돌방지법 판례가 아닌 유사 판례 법리를 근거로 면소 판단을 한 만큼,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와 법리 모두 다시 다퉈야 했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었던 조 보좌관이 검찰의 항소이유서를 검토한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검찰과 반대 입장에서 유무죄를 다퉜던 변호사가 현재 법무부 참모로서 같은 사건의 항소이유서를 검토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장 명예교수는 “원칙적으로 이해충돌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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