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에서 사모펀드(PEF) 운용사를 향한 강도 높은 규제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국내 PEF 업계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PEF 운용사들 사이에서는 금융투자협회처럼 업계 이익을 공동 대변할 강력한 기구를 만드는 한편 자율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를 위해 PEF협회를 창설하고 이곳에 약 400개 운용사를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모아지고 있다.
1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PEF 운용사들은 현재의 PEF협의회를 PEF협회로 격상하자는 데 대부분 뜻을 모았다. 이는 국회에서 PEF의 투자·회수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는 강도 높은 법안들이 잇따라 논의되면서 “더 이상 협의회 체제로는 업계의 생존을 담보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급속도로 퍼진 데 따른 움직임이다.
현재 PEF협의회는 총 15개 회원사가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특정 사안이 발생할 때 의견을 모으는 형태로만 운영 중이다. 집행위에 참여하는 회원사 대표가 1년마다 돌아가며 회장을 맡고 있지만 상설 기구가 없어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또 개별 운용사들이 각자의 이익만 추구하는 분위기가 짙어 공통된 자율규제를 마련하는 등 업계가 자정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는 상태다.
이에 따라 PEF협회 창설과 함께 회원사를 적극 늘리고 당국과 자율규제안을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현재 국내에서 기관 전용 사모펀드업에 등록한 업무집행사원(GP)은 400개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을 모아 이른바 ‘슈퍼 PEF협회’를 창설하면 수백 개 증권사 및 일반 자산운용사가 참여하는 금융투자협회처럼 업계의 이익을 공동 대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PEF협회가 창설되고 조직도 점차 커지면 업계와 관료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 인사를 회장으로 추대하고 상설 사무국을 갖춰야 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그러면서 강력한 자율규제 기능을 갖추면 향후 규제 당국과 호흡을 맞추기가 훨씬 수월해 글로벌 PEF의 침투에 대비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PEF 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소수 운용사 참여 구조에서 벗어나 모든 운용사를 아우르는 강력하고 공신력 있는 협회를 설립하자는 의견이 많다”며 “협회로 격상해 조직이 커지면 규제 당국은 물론 국민들에게 PEF의 순기능을 적극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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