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잇단 초등학생 납치 미수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를 근절을 위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11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경찰청·교육부·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미수 사건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함께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 등은 최근 3년간 벌어진 미성년자 약취·유인사건을 분석한 뒤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엄정 대응 △아동·일반국민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강화 △통학로·학교 주변 등 안전 돌봄 환경 조성 등의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에 대한 경미한 처벌이 범행을 유발한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범죄 엄정 대응에 나선다. 현행법상 약취·유인 혐의는10년 이하 징역으로 상한만 규정하는데다 양형기준 역시 낮은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아동 관련 범죄 112신고가 접수될 경우 C1 이상(긴급신고)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전국 경찰서에 신속 대응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하고 고의성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휴대전화 포렌식 등 철저한 보강수사를 통해 반드시 혐의를 밝혀내겠다는 계획이다.
관련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역시 강화하며, 인공지능(AI) CCTV 영상분석 프로그램 도입 및 확대 보급을 통해 범인 검거에도 속도를 낸다.
아동은 물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활동도 확대한다. 아동을 대상으로는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법정 안전교육 내 유괴 예방 교육 비중을 키우고 취약계층 대상 교육 지원도 강화한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는 약취유인 방지 전국 캠페인을 이번달 운영한다.
통학로와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는 교육청, 지자체 등과 함께 범죄 위험요소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조치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며 '안전 돌봄 환경'을 구축한다. 학교 주변 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더욱 광범위하게 지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동보호인력, 치안보조인력 등을 충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대표적으로 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과 지자체의 하교 지도 인력 충원 등을 통해 워킹스쿨버스 제도 등을 확대한다. 워킹스쿨버스는 등·하굣길 방향이 같은 어린이들을 지정된 장소로 모아 함께 등·하교하는 교통안전 프로그램이다. 또한 아동안전지킴이(경찰청)·배움터지킴이·학교보안관(교육부) 인력을 늘리는 동시에 경찰과의 협력 순찰도 강화한다.
이날 교육부 등은 "종합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2026년 및 향후 예산에 지속 반영되도록 재정 당국·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며 "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국가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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