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이성권 등 12인 "외국인근로자에게 안전교육 받도록 의무화해야"

2025-11-1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 등 12인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지난해 발생한 아리셀 공장 화재로 사망한 23명 중 18명이 외국인근로자였는데, 이들은 언어 장벽과 불법 도급이라는 고용 관계 속에서 제대로 된 대피 및 안전교육을 받지 않아 희생이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에게 입국한 후에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서 취업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고,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노동관계법령·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외국인근로자의 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외국인근로자에게 산업재해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효율적인 대처방법 등 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이성권, 이헌승, 이달희, 김용태, 곽규택, 이만희, 배준영, 강대식, 정연욱, 조승환, 안상훈, 강명구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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