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등 11인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군경'이라는 용어를 인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해당 법률에서 '군경(軍警)'의 정의에는 군인이나 경찰 외에도 소방 공무원이 포함되는데, 국민이 이 용어를 읽고 소방 공무원이 포함될 것이라 예측하기는 어려우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소방 공무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법률 용어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군경'을 '군경소방'으로 개정함과 동시에 현행법에도 반영함으로써 소방 공무원이 포함되는 용어임을 모든 사람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이달희, 고동진, 서천호, 정희용, 박대출, 김은혜, 김건, 김상훈, 김도읍, 강선영, 주호영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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