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 들어 합동참모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이 새롭게 교체되면서 또 하나의 기록이 반복됐다. 군인사법 미준수다. 군인사법 제18조(합동참모의장 임명) 3항에 합참의장의 임기는 2년, 제19조(참모총장 등의 임명) 3항에는 참모총장 임기는 2년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다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
2000년대 이후 국군의 합참의장과 참모총장들의 임기를 살펴보면 군 서열 1위이자 인사청문회 대상자인 합참의장은 16명이 취임해 정확하게 임기 2년을 보장한 경우는 단 1명이었다. 육해공군 참모총장도 마찬가지다. 육군 참모총장은 18명이 취임해 1명, 해군과 공군도 각각 16명의 참모총장 중에 2명과 1명만이 2년을 지켰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모두 68명의 4성 장성이 탄생해 법률이 정한 임기가 준수된 사례는 5명으로 7.3%에 그쳤다. 법률에 임기 2년이라 명시됐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
예컨대 윤석열 정부가 정권 교체라는 명분으로 군 수뇌부에 대한 대장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해군 참모총장과 공군 참모총장은 각각 취임 약 6개월, 11개월 만에 교체되는 수모를 겪었다. 해군 참모총장은 역대 최단 기간 내 교체되면서 법률에 명시된 임기 보장은 허울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병폐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장 진급이 절대 영광스럽지 않고 ‘파리 목숨’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다. 잦은 군 수뇌부 교체가 대북 군사 대비 태세를 위한 전투력 유지와 군 장병 사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세계 최강으로 꼽히는 미군과 비교하면 분명하게 드러난다.
미국의 대통령은 정권 교체 때도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들의 임기를 보장하는 전통을 존중해왔다. 정식 임기 2년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2년 연장해 최대 4년 동안 군을 지휘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와는 상반된 모습이다.
임기가 보장되는 미군 장성들의 소신 있는 발언과 행동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정부에서 대통령 임기 말 시위 군중 진압을 위한 군 병력 출동에 마크 밀리 전 합참의장은 ‘명분이 없다’고 거부까지 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밀리 합참의장에게 적대적 표현도 서슴지 않았지만 교체하지는 못했다.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은 군의 핵심 직위다. 한 국가의 국방과 안보를 책임지는 자리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소신을 갖고 연속성 있게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기를 보장해줘야 한다.
이번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물어 군 수뇌부를 교체한다는 명분이 있다. 하지만 다음 인사에서도 군인사법을 위배한다면 군의 사기와 처우 개선을 백날 외쳐봤자 말짱 도루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법률을 지키지 않은 군 통수권자라는 기록만 반복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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